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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진규
- 조회수 : 550
- 등록일자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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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10.(금)
(금요일 조간)
배포
2024. 5. 9.(목)
토양안심주유소 토양오염예방시설 점검
- 토양오염 예방시설인 유류 유출경보장치 작동상황 등 지도·점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관내 토양안심주유소 145개소 중 관내 사업장 27개소(5년 주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 방지설비와 누출이 있을 경우 감지장치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염확산 예방시설을 갖춘 주유소이다.
주유소는 땅속 유류저장 탱크나 배관 등의 부식에 의해 기름 누출위험이 존재하고, 한번 발생하면 오랜시간에 걸쳐 토양과 지하수까지 오염시켜 광범위한 환경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토양안심주유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되면 주유소에 현판게시를 통한 친환경 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고 매년 실시해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15년간 면제하는 혜택이 있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주유소는 지하매설 유류 저장시설로서 유류의 누·유출 시 토양의 오염이 심각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양안심주유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기존에 지정받은 토양안심주유소에 대하여도 관리가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예방하려고 하니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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