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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취급제한물질 판매업 무허가)
    •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4,694
    • 등록일자 : 2012.12.26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취급제한물질 판매업 무허가)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도소매업

       -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제3호(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제1항(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 위반내용

       - 취급제한물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0. 4. 28.경 충남 00시 00구 00동 000에 있는 000 사업장에서 취급제한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280kg을 프로테크에 판매하는 등, 2010. 1.경부터 2011. 12. 2.경까지 0000환경청장에게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14회에 걸쳐 도합 3,736kg 상당의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을 판매하여 영업한 것이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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