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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 재공모
    • 등록자명 : 조인호
    • 조회수 : 3,002
    • 등록일자 : 2013.03.08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3-02-1호

    및 특성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2013. 3. 8.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 1차 공고기간 중에 서류를 제출한 연구기관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구과제 및 사업비

    가. 연구과제 : 총 6개(전파 1개, 특성 5개)

    나. 연구사업비 : 총 940백만원

    4. 응모 자격요건

    주소지가 금강수계 관할로 되어 있는 연구기관

    나.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있는 연구기관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5. 선정절차

    연구기관

    공모

    제안서

    제출

    제안서

    사전검토

    분야별

    과제심의회

    연구기관

    선정

    (사무국)

    (연구기관)

    (사무국)

    (과제심의회)

    (사무국)

    6. 신청방법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날짜 도장까지 인정)

    ■ 접수 및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0821)

    주소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우: 305-706)

    7. 제출서류

    가. 연구과제 수행 제안서(CD 1장 별도 제출) 10부.

    나. 연구기관 등록증 사본 1부.

    다.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1부.

    라. 연구용역 실적 증명서 원본 1부.

    마. 기타 수계위 요구서류.

    8. 과제심의회

    가. 과제심의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의 및 연구기관 선정

    나. 과제심의회 심의기준

    선정하고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우선협상 연구기관이 과제심의회의 심사의견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다음 순위의 연구기관으로 변경하여 선정

    - 심의항목별 가중치를 두고 심의등급별로 평가한 후 항목별 심의점수를 더하여 심의점수를 산정

    - 심의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심의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 점수를 더하여 산술 평균

    - 우대배점 및 가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9. 연구기관 선정 발표 : 3월중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연구기관 개별 통지

    10. 연구사업비 지급

    이행각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나.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지급을 요청할 경우 연구사업비의 70% 지급

    - 2차 지급 : 중간평가 완료 후 연구사업비의 나머지 30% 지급여부 결정

    11. 기타

    가. 공모희망 연구기관은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신청

    감액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책정

    다. 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연구사업비를 교부받는 연구기관은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사업비 환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환수

    과업지시서, 제안서 양식, 사업비 계상기준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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