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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단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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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성명의
- 조회수 : 3,947
- 등록일자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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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례>
□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 업체명 : 0000
- 업종 : 000업
- 위반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 제1항(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 위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사후 환경영향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
기관의 장에게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 000 000 000 000번지 일원에 소재한 000000 조성사업(면적 : 263,587㎡)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협의일 : 2010. 4. 2, 준공일 : 2014.12.26.)하고,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사업 환경영향조사를 조사기간 동안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야 하나, 2015년 한 해 동안 사환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미실시하여, 2016. 2월말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및 사업 승인기관인 0000에 통보하지 아니 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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