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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등록자명 : 정순화
    • 조회수 : 4,402
    • 등록일자 :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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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1. 배 경 
     □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
     □ 집중호우기간을 전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한 사전홍보 및 특별점검 등 감시
        활동 강화로 오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예방
    2. 세부 추진계획
     1) 1단계(6.25일 이전) : 사전계도 및 홍보
      □ 지역신문 및 TV 등 언론을 통한 특별감시계획 홍보
        ○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및 감시활동 강화방안 등에 대한 홍보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에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
        ○ 환경오염 우심하천 주변 소재업체 등에 장마철 등 집중호우기간 중 특별감시계획 통보
            및 자체 시설점검 등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 요청(200개소)
      □ 홈페이지를 통한 환경오염신고․상담 안내
        ○ 우리청 홈페이지에 환경오염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시민신고 유도
        ○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홈페이지 게시
    2) 2단계(6.26일~7.25일) : 집중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
     □ 환경오염 우심지역 등 특별점검 및 하천순찰
       ○ 환경오염 우심지역 인근 배출업소 등 중점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집중호우 등 장마철 오․폐수 무단방류 여부
        - 특정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등
         ※ 우천시 오염물질 배출 공단․공장 주변하천 등에 대한 순찰 실시
     □ 환경기초시설(하·폐수) 지도․점검
        ○ 점검시설수 : 50개소
          - 집중호우시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중점점검 및 순찰 실시
        ○ 점검내용
          -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 여부
          -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 비상연락 및 긴급복구체계구축 여부, 안전관리계획 등
     □ 지정폐기물처리업소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
       ○ 점검업소수 : 30개소
         ※ 정기 지도․점검 계획과 병행하여 실시
       ○ 점검내용
          -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지정폐기물의 불법 유출 여부
          -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 지정폐기물 보관상태(누출, 흩날림, 구분 보관 등) 등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단속공조체제 유지(환경감시단)
       ○ 장마기간 등 우기 배출업소 점검 등과 관련해 지자체의 단속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협조 요청시 적극지원
    3) 3단계(7.26일~8.7일)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 지원이 시급한 업체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즉시 지원추진
        ○ 피해업체에 대하여는 하반기『소규모사업장 환경컨설팅』에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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