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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8-1호("금강수계토지등의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곽정규
    • 조회수 : 4,845
    • 등록일자 :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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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8-1호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14.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4대강 수계별로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등을 매수하고 있으나 수계별로 매수범위 및 절차 등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나.「수변구역 제도개선 T/F」에서 확정한 「토지매수 지침 표준안」에 따라 지침을 전면 개정, 합리적이고 일관된 토지매수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에 인접한 절대보전지역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 계획적으로 집중매수 추진

     나. 수변생태벨트 조성에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장기 임차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다. 환경영향이 큰 수변인접지역을 집중매수할 수 있도록 “하천으로부터의 거리”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산정기준 정비

     라. 매수대상 시설의 범위 명확화

     마. 도심공동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매수 시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강화

     바. 반기별 매수 우선순위 산정을 연차별 산정방식으로 개선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3.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65-07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전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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