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고
공고
게시물 조회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남정은
    • 조회수 : 2,955
    • 등록일자 : 2011.02.25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1- 1 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25.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주요 개정내용

    . 보유재산 규모를 고려한 차등지원 방안 마련

    반영하였으나, 차등지원에 대한 세부방안이 없어 적용 곤란

    기준 마련 필요

    나.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제 시행사항 반영

    ○ 전용카드제 본격 시행을 위해 카드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제한업종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수변구역 내 공공하수도 확충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우선 반영

    지정 해제에서 제외토록 규정함에 따라

    토록 신설

    라.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강화

    구매로 변경

    기타 개정사항

    사업계획 변경 승인 관련 사업지역 및 단위사업의 용어 정의 구체화

    3. 기타

    psyche121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042-865-0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상담원 모집
    다음글
    화학물질관리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