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기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기타 게시물 조회 환경사범 수사사례(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록자명 : 양창식 조회수 : 4,805 등록일자 : 2013.06.20 □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 업 체 명 : 00000 ○ 위반내용 설을 설치하거나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한 필요한 조치(수송차량 측면 살수)를 하지 않았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이전글 환경사범 수사사례(폐수배출시설 설치 무허가) 다음글 보은군 회인공공하수도 설치 변경 인가 고시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