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안내 등록자명 : 심은영 조회수 : 6,121 등록일자 : 2008.09.29 1. 우리부에서는 ‘08. 1. 4일 이후 의료폐기물 분류 체계를 변경·시행하고 있으며, ‘08. 8. 4일부터는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과정에 무선주파수 인식방법(RFID)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08년도에 새로이 바뀐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1부. 끝. 첨부파일 의료폐기물관리 업무처리지침(최종).hwp (2.9 MB) 바로보기 이전글 '08년 9월 환경교육 홍보단 운영계획 알림 다음글 수계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개정알림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