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23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공시
    • 등록자명 : 이정우
    • 조회수 : 1,495
    • 등록일자 : 2023.05.18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측정기기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분(환경부고시 제2021-210호)」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평가결과

    결과 통보일

     에이티티(주)

    김재철

    91.0

    '23.3.28.

     (주)엔코

    홍상원

    98.5

    '23.4.25.

    (주)티오씨

    손중현, 배영아

    94.5

    '23.4.25.

    ※ 유효기간 :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

  • 목록
  • 이전글
    방역용 소독제의 공기 중 분사·분무 방식 사용금지 등 안전사용 안내
    다음글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제출 안내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