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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안내서
    • 등록자명 : 이종현
    • 조회수 : 7,301
    • 등록일자 : 2008.07.25
  •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안내 

    ◇ ’08.8.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출입 되는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

      - 수출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94년부터 실시되어 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 허가제도는 종전과 같이 시행


    □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개요

      ○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 수입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가 의무화되고 국내 운반?처리시마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이 의무화

       -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


    □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 수출은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 구비서류 >

     ▷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수입은 폐기물의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구비서류>

     ▷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문의처

    지역

    담당 기관

    연락처

    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31-790-2817

    경남권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55-211-1638

    대전?충남권

    충북일부(금강수계 지역)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42-865-0737

    광주?전남권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62-605-5173

    대구?경북권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760-2573

    전북권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70-1833

    강원권

    충북권(한강수계 지역)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437


     

     

     

     

     

     

     

    <참고>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번호

    폐기물명

    번호

    폐기물명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4

    폐석재류

    2

    오니류

    15

    폐타이어

    3

    광재류

    16

    폐식용유

    4

    분진

    17

    동식물성잔재물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18

    폐전기?전자제품류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19

    왕겨 및 쌀겨

    7

    안정화 및 고형화폐기물

    20

    폐목재류

    8

    폐촉매

    21

    폐토사류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22

    폐주물사 및 폐사

    10

    폐페인트 및 락카

    23

    폐섬유

    11

    폐유

    24

    폐금속류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25

    폐유리

    13

    연소잔재물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보지 아니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1. 교육자료(파워포인트 문서)

    2. 신고서 작성방법.

    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 고시 제2008-105호)

    4. 사업장폐기물 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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