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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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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종현
- 조회수 : 7,301
- 등록일자 :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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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안내
◇ ’08.8.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출입 되는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
- 수출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94년부터 실시되어 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 허가제도는 종전과 같이 시행
□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개요
○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 수입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가 의무화되고 국내 운반?처리시마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이 의무화
-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
□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 수출은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 구비서류 >
▷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수입은 폐기물의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구비서류>
▷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문의처
지역
담당 기관
연락처
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31-790-2817
경남권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55-211-1638
대전?충남권
충북일부(금강수계 지역)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42-865-0737
광주?전남권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62-605-5173
대구?경북권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760-2573
전북권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70-1833
강원권
충북권(한강수계 지역)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437
<참고>
번호
폐기물명
번호
폐기물명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4
폐석재류
2
오니류
15
폐타이어
3
광재류
16
폐식용유
4
분진
17
동식물성잔재물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18
폐전기?전자제품류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19
왕겨 및 쌀겨
7
안정화 및 고형화폐기물
20
폐목재류
8
폐촉매
21
폐토사류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22
폐주물사 및 폐사
10
폐페인트 및 락카
23
폐섬유
11
폐유
24
폐금속류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25
폐유리
13
연소잔재물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보지 아니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1. 교육자료(파워포인트 문서)
2. 신고서 작성방법.
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 고시 제2008-105호)
4. 사업장폐기물 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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