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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안내
    • 등록자명 : 김채원
    • 조회수 : 3,381
    • 등록일자 : 2023.05.31
  • 2023년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1년간 실적)

    ○ 조사대상 사업장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허가 사업장 및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수출입하는 사업장

    ○ 조사대상 물질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

     

     

    2. 조사표 제출방법

     

    ○ 제출기간

     분류

     제출 대상

    제출 기한 

     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중 대기오염 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4종을 보유한 사업장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출

     나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중 "가"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2023년 7월 31일까지 제출

     다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이외 사업장 중 일반화학물질 1,000kg, 유해화학물질 100kg 초과 취급하는 사업장 

    2023년 8월 31일까지 제출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https://icis.me.go.kr/cdms)에 접속, 합산된 화학물질 통계를 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 또는 비대상 신고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크롬(Chrome)에 접속하여 오류 발생 최소화  

     

    4. 문의전화

         ☎ 중앙상담센터 1899-1683


     

    붙임

    1.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 안내 1부.

    2.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서 1부.

    3.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자료 1부.

    4.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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