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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신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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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영주
- 조회수 : 7,353
- 등록일자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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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발급시 배출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
1.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법제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지 12호 서식 참조)
2.사업자 등록증 사본
3.공장등록증 사본
4.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서(폐수,대기,소음,진동)중 1부 사본
5.위,수탁계약서(갑,을,병) 사본
6.시험성적서(특정코드에만 해당 됨 (시행규칙 제18조 2항 참조) 사본
7.수탁능력확인서(운반자,처리자 각각) 사본
8.운반자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9.처리자의 영업 허가증 사본
10.방치 폐기물 이행보증 증권 사본 또는 조합가입확인서 사본
위의 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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