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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하수도법-개선명령미이행)
    •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571
    • 등록일자 : 2011.12.28
  •  

    <하수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축산업

        - 위반법령 : 하수도법 제77조제8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제2항

     ○ 위반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아니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1900.경 00 000 000 000 000번지에 위치한 “0000”에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에 대하여 2000. 0. 0.경 개선명령(처분사전

         통지)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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