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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유해화학-유해성심사면제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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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487
- 등록일자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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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
- 업 종 : 000000
-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제2항
○ 위반내용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화학물질이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어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유해
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 0. 및 같은해 0. 0. 모두 0회에 걸쳐 00 000 000 000
000번지에 있는 0000에서 신규화학물질인 0000을 총 0.0㎏ 제조함에도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상업송장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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