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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배출시설미신고(선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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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678
- 등록일자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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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제1항(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경부터 2000. 0. 0.경까지 00 000 000 000번지에
있는 00000에서, 폐합성수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 먼지가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선별시설(00마력× 0기)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가동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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