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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배출시설미신고(선별시설))
    •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678
    • 등록일자 : 2011.12.28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제1항(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경부터 2000. 0. 0.경까지 00 000 000 000번지에

        있는 00000에서, 폐합성수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 먼지가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선별시설(00마력× 0기)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가동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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