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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수배출시설설치 미신고)
    •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3,895
    • 등록일자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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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폐수배출시설설치 미신고)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제1의2호(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제1항(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8. 0.경부터 2010. 0. 0.경까지 00 000 000 000번지에

        있는 00000에서, 폐수를 일 최대 약 2.7㎥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

           공제품 제조시설 중 냉각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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