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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공공수역 유류 유출)
    •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3,939
    • 등록일자 : 2011.12.28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공공수역 유류 유출)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건설업

        - 위반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8조제2호(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조제1항제1호(배출 등의 금지)


     ○ 위반내용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 2000. 00. 00. 00:00경 00 000 000 000 000번지 일원의 000 부근 금강에서, 하천준설

          작업 중이던 준설선 연료탱크에 벙커0유 보충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준설선 연료탱크

          에 보충하던 벙커0유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막연히 작업한 과실로 준설선의 연료

           탱크가 넘치면서 벙커 0유 약0리터가 준설선 바닥을 타고 공공수역인 금강으로 유입

           되게 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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