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기타
알림마당
기타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공공수역 유류 유출)
-
-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3,939
- 등록일자 : 2011.12.28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공공수역 유류 유출)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건설업
- 위반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8조제2호(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조제1항제1호(배출 등의 금지)
○ 위반내용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 2000. 00. 00. 00:00경 00 000 000 000 000번지 일원의 000 부근 금강에서, 하천준설
작업 중이던 준설선 연료탱크에 벙커0유 보충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준설선 연료탱크
에 보충하던 벙커0유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막연히 작업한 과실로 준설선의 연료
탱크가 넘치면서 벙커 0유 약0리터가 준설선 바닥을 타고 공공수역인 금강으로 유입
되게 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50만원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