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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4,126
    • 등록일자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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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31조제1항(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위반내용

        - 사업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0. 00. 00.경 00 000 000 000 000번지에 있는 000 사업장에서,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0㎥)과 연결된 방지시설인 세정식집진시설(000㎥/min)의 포집

         장치와 닥트 옆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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