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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수배출시설설치 비정상가동)
    •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3,906
    • 등록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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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폐수배출시설 비정상가동)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8조제1항제4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위반내용

        -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0. 0. 0.경 00 000 000 000 000번지에 있는 000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업무를 대행하던 000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인 00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BOD 00배, COD 00배, SS 00배)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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