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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컨설팅 신청(2015.5.22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 등록자명 : 한귀예
    • 조회수 : 11,533
    • 등록일자 : 2015.05.15

  • 환경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개요>


    가. 목      적 :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컨설팅

    나. 대      상 : '15년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해야 하는 중소기업

    다. 신청기한 : 2015. 5. 22일(금)까지

    라. 지원내용 : 금강유역환경청 관내 신청업체 중 5~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기업이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마. 신청방법 :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win306@korea.kr) 또는 팩스(042-865-0769)로 제출 (문의 042.865.0762)




    붙 임 : 컨설팅 신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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