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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오세홍
    • 조회수 : 636
    • 등록일자 : 2023.12.26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 - 160 ]

     

     

    보상협의(공시송달공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금강 송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6.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금강 송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

     ○ 사 업 위 치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송호리봉곡리 일원

     ○ 사업시행자 금강유역환경청장

     ○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장

     

    2.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3. 공고기간 : 2023.12.26. ~ 2024.1.9.

     

    4.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본 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협의장소 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 (☎ 042-485-1152 / FAX 042-485-1194)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9한국부동산원)

     ○ 협의방법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협의계약 불가하오니사전에 반드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보상 협의 요청 → 협의성립(계약체결→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또는 행정소송)

          ○ 보상금 지급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자금 부족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보상액에 대하여는 소유자 확인 후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6. 주의사항

          ○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먼저 해지(해제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협의계약이 불가능 하오며 협의계약 이후(보상금 지급 전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 관계인께서는 필요시 소유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3채무자를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는 별도의 채권보전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망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후 보상협의(계약)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 대리인이 계약 시 대리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실 경우 소유자와 유선연락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되오며확인 불가 시 계약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일반용 1부동산매도용 1(매수인(환경부) / 

         등록번호: 263 /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협의대상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각1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보상금 수령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 지장물 소유자일 경우 지장물 소유 사실 확인서 1(양식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확인)

     

    8. 협의공고(공시송달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공고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는 마킹(*)처리 하며 소유자 사항을 알고 싶은 경 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를 발급하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협의장 소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유선으로 보상금액이나 마킹된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는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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