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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료용 수출입 동식물성잔재물 관리방안 알림
    • 등록자명 : 김소영
    • 조회수 : 5,178
    • 등록일자 : 2010.08.05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원순환정책과-2540(2010.07.23)호]

     

     

    다만, 사료 성분등록 등이 없는 수출입 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되어 수출입 신고, 폐기물 재활용신고 등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수출입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폐기물수출입담당자 김소영 (tel : 042-865-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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