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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0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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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영균
- 조회수 : 4,347
- 등록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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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하반기 환경컨설팅
○ 목적 :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및 배출(방지)시설의 운영방법 등 개선을 위함
○ 대상 : 환경컨설팅 신청 사업장 및 반복위반 사업장
○ 기간 : 2009.10.5.~ 10.9.
○ 중점점검사항
-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관리 전 분야에 걸쳐 환경컨설팅
- 공정․환경관리 상의 개선사항 지도
- 최근 개정법령 홍보 및 정책 설명 등
□ 환경오염 우심지역 특별점검
○ 목적 : 수질환경기준 초과 등의 오염도 증가 우려가 있는 환경오염 우심지역 배출
업소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폐수처리시설 개선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및 관련법령 준수 등 유도
○ 대상 : 수질오염도 증가 우려가 있는 하천변 사업장 등
○ 기간 : 2009.10.12.~ 10.23.
○ 중점 점검사항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여부
- 폐수 무단방류행위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공공수역에 폐유, 유독물 등의 유출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등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호에 의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등에 대해서도 통합점검 실시
□ 미신고(무허가) 배출업소 기획단속
○ 목적 : 관할지역내 공장등록업소 중 미신고(무허가) 배출업소로 예상되는 업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신고(무허가)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배출 등
부적정 처리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 대상 : 공장등록업소 중 미신고(무허가) 배출업소로 예상되는 업소
○ 기간 : 2009.10.26 ~ 10.30.
○ 중점 점검사항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 등
※ 상기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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