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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10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등록자명 : 오영균
    • 조회수 : 4,347
    • 등록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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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0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하반기 환경컨설팅

     ○ 목적 :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및 배출(방지)시설의 운영방법 등 개선을 위함

     ○ 대상 : 환경컨설팅 신청 사업장 및 반복위반 사업장

     ○ 기간 : 2009.10.5.~ 10.9.

     ○ 중점점검사항

       -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관리 전 분야에 걸쳐 환경컨설팅

       - 공정․환경관리 상의 개선사항 지도

       - 최근 개정법령 홍보 및 정책 설명 등


    □ 환경오염 우심지역 특별점검

     ○ 목적 : 수질환경기준 초과 등의 오염도 증가 우려가 있는 환경오염 우심지역 배출

               업소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폐수처리시설 개선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및 관련법령 준수 등 유도

     ○ 대상 : 수질오염도 증가 우려가 있는 하천변 사업장 등

     ○ 기간 : 2009.10.12.~ 10.23.

     ○ 중점 점검사항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여부

       - 폐수 무단방류행위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공공수역에 폐유, 유독물 등의 유출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등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호에 의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등에 대해서도 통합점검 실시


    □ 미신고(무허가) 배출업소 기획단속

     ○ 목적 : 관할지역내 공장등록업소 중 미신고(무허가) 배출업소로 예상되는 업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신고(무허가)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배출 등

               부적정 처리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 대상 : 공장등록업소 중 미신고(무허가) 배출업소로 예상되는 업소

     ○ 기간 : 2009.10.26 ~ 10.30.

     ○ 중점 점검사항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 등


    ※ 상기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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