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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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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윤영
- 조회수 : 1,437
- 등록일자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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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서식(붙임 4)에 작성하여
2022.8.12.(금)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처
(우편)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상수원관리과)
(Fax) 042-865-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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