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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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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소연
- 조회수 : 1,340
- 등록일자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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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2-105호
초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초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초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나.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경상북도 상주시 일원
다. 계획범위 : 98.36km, 지방하천 4개소(초강, 석천, 금계천, 삼포리천)
라. 계획수립자 : 금강유역환경청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
나. 평가 항목·범위·방법 및 평가항목별 조사·예측·평가 방법
다.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 등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3. 공개 기간 : 2022.8.11. ~ 2022.8.25. (14일간)
4. 의견 제출 방법
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2년 8월 25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유성구 대학로 417, 직통전화 042-865-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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