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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10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등록자명 : 노정빈
    • 조회수 : 4,109
    • 등록일자 :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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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기획단속

     ○ 목적 : 환경오염 우심지역의 공장등록업소 중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업소에서 오염물질을 부적정 처리할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배출업소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

     ○ 대상 : 환경오염 우심지역(아산, 천안 등)의 공장등록업소 중 무허가(미신고) 배출업소로

              예상되는 사업장

     ○ 중점 점검사항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폐수 무단방류행위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ㆍ처리 여부 등


    □ 환경오염 우심지역 배출업소 특별점검

     ○ 목적 : 수질오염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하천 주변에 위치한 사업장 및 오염 우려가 있는

               주변 사업장에 대해 사전 예방적 감시활동을 위해 특별점검 실시

     ○ 대상 : 환경오염 우심지역 내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 중점 점검사항

         - 폐수 무단방류행위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공공수역에 폐유, 유독물 등의 유출 여부

         - 가축분뇨 저장조 및 축분 분리시설 설치여부 등

         -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등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호에 의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등에 대해서도

        통합점검 실시하며, 상기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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