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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2009.07.03.)
    • 등록자명 : 김태훈
    • 조회수 : 4,641
    • 등록일자 : 2009.07.21
  •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이 개정(2009.07.03.)

    주요 개정내용 

     가. 매수대상 시설의 합리적 조정(제12조)

        1) 시설재배하우스의 경우 건축물과 유사하게 평가되어야 할 시설물이 매수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과수원 등의 오염배출시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어려움에 따라 매수대상 시설에 포함

      나. 계약조건 의무 이행기간의 탄력적 적용(제21조)

        1) 계약체결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의무이행 기간(3개월)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작지․양식장․축사 등의 경우 수확시기 및 시설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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