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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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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영균
- 조회수 : 4,613
- 등록일자 :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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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점검
○ 목적 :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등 부적정 처리사례가
언론 보도, 폐기물 투기 신고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하여 불법매립 등 부적정처리를 근절하기 위함
○ 대상 : 폐기물 중간처리업소 및 최종처리업소
○ 기간 : 2009.4.2.~ 4.17.
○ 중점 점검사항
- 폐기물 불법 투기, 불법 소각 및 매립 여부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 위반 여부
- 폐기물 보관량 및 기간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호에 의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등에 대해서도
통합점검 실시
□ 환경법령 반복위반 사업장 특별점검
○ 목적 : 최근 대기·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법령 준수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
○ 대상 : 환경법령 반복위반 사업장
○ 기간 : 2009.4.20.~ 4.24.
○ 중점점검사항
- 폐수 무단방류행위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시료채취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 공공수역에 폐유, 유독물 등의 유출여부
□ 상수원 상류 및 특별대책지역 배출업소 특별점검
○ 목적 : 상수원 상류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될 경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동시에 상수원 수질보전 및
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행위 근절
○ 대상 : 상수원 상류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
○ 기간 : 2009.4.28.~
○ 중점 점검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단방류행위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여부
- 공공수역에 폐유, 유독물 등의 유출 여부
- 시료채취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상기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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