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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관련 민원 중 동시 진행 가능 민원 안내
    • 등록자명 : 심은영
    • 조회수 : 4,763
    • 등록일자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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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관련 민원 중 동시 진행 가능 민원

    □ 동시 접수 진행이 가능한 민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별지 제28호 서식)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별지 제28호 서식)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별지 제28호 서식)

    □ 현황 및 효과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가 필요한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의 경우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후 사용개시신고를 할 경우 처리기간이 각각 10일씩 최대 20일이 소요되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회의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함

       - 동시 접수하여 진행할 경우 최대 10일 및 1회의 현지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처리기간 단축 및 현지 확인 횟수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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