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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5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등록자명 : 오영균
    • 조회수 : 5,632
    • 등록일자 :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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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5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자동차 폐차업체 합동단속

     ○ 목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폐자동차의

               적정 재활용을 유도하고 지정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폐차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하여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기 위함

     ○ 대상 : 자동차 폐차업자

     ○ 기간 : 2009.5.4.~ 5.8.

     ○ 중점 점검사항

       -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여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관리표 적정 작성 여부

       - 재활용결과보고 적정성 여부 등


    □ 상반기 환경컨설팅

     ○ 목적 :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및 배출(방지)시설의 운영방법 등 개선을 위함

     ○ 대상 : 환경컨설팅 신청 사업장 및 반복위반 사업장

     ○ 기간 : 2009.5.11.~ 5.15.

     ○ 중점 점검사항

       -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관리 전 분야에 걸쳐 환경컨설팅

       - 공정․환경관리 상의 개선사항 지도

       - 최근 개정법령 홍보 및 정책 설명 등


    □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자체 합동단속

     ○ 목적 :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로 인하여 민원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적정한 폐수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자체

               합동단속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동시에 수질보전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

     ○ 대상 : 축산폐수처리시설

     ○ 기간 : 2009.5.18.~ 5.22.

     ○ 중점 점검사항

       - 폐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 시료채취를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및 중간처리업소 기획단속

     ○ 목적 :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폐기물처리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일부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 또는 투기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특별단속을 통하여 적법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유도하기 위함

     ○ 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및 중간처리업체

     ○ 기간 : 2009.5.25.~ 5.29.

     ○ 중점 점검사항

         - 건설폐기물의 불법투기 또는 매립

         - 건설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기준

         -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설치승인 여부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등에 대해서도 통합점검 실시


    ※ 상기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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