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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강유역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공고
    • 등록자명 : 운영자
    • 조회수 : 7,367
    • 등록일자 : 2002.08.09
  • 환경부고시 제2002 - 127호(2002. 8. 9)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환 경 부 장 관
    1. 명 칭 :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2.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거운리, 삼옥리, 문산1·2리 일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귤암리, 가수리 일원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2·3리, 고성2리, 덕천리 일원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한탄리, 기화리, 마하리 일원
    3. 면 적 : 국·공유지 64.97㎢(986필지)
    4. 지정일 : 2002. 8. 9
    5. 지정사유 : 동강유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
    - 동물 총 1,840종 : 천연기념물 10, 멸종위기 및 보호종 19종 등 - 식물 총 956종 : 신종 4, 동강유일종 3, 희귀 식물종 188 등 -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 등 석회암동굴 71개, 모래톱 50여개, 단애 분포
    6. 토지조서 열람 - 토지소유 기관별 토지세목조서는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및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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