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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8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등록자명 : 오영균
    • 조회수 : 4,756
    • 등록일자 :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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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기획단속

     ○ 목적 : 환경 및 인체에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배출업소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 대상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건강검진기관

     ○ 기간 : 2009.8.10.~ 8.14.

     ○ 중점 점검사항

       -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의 적정 여부

       - 의료폐기물 적정 보관(보관용기, 보관방법, 보관기간 등) 여부

       - 기타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관리대장 작성 등)


    □ 환경오염 우심지역(민․관 합동) 특별점검

     ○ 목적 : 수질환경기준 초과 등 오염도 증가 우려가 있는 환경오얌 우심지역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폐수처리시설 개선 등 환경오염

               행위 사전예방 및 관련법령 준수 등 유도

     ○ 대상 : 수질오염도 증가 우려가 있는 하천변 사업장 등

     ○ 기간 : 2009.8.17.~ 8.21.

     ○ 중점 점검사항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여부

       - 폐수 무단방류행위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공공수역에 폐유, 유독물 등의 유출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등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호에 의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등에 대해서도 통합점검 실시


    □ 상수원 상류 및 특별대책지역 배출업소 특별점검

     ○ 목적 : 상수원 상류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될 경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도모

     ○ 대상 : 상수원 상류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

     ○ 기간 : 2009.8.24.~ 8.28.

     ○ 중점 점검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단방류행위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여부

       - 공공수역에 폐유, 유독물 등의 유출 여부

       - 시료채취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호에 의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등에 대해서도 통합점검 실시


    ※ 상기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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