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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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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유병훈
- 조회수 : 3,132
- 등록일자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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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2-2호
금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14.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련이 있는 마을 공동시설로 확대
1회로 제한
에 따라 마을회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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