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고
공고
게시물 조회
  • 201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 등록자명 : 이종현
    • 조회수 : 3,411
    • 등록일자 : 2013.01.30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3-04호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 1. 30.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2013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2. 사업비 규모 : 총 395백만원

    4. 지원대상지역 및 단체 자격요건

    지역

    ○지원단체 자격요건

    민간단체

     

     

     

     

     

     

     

     

     

     

     

     

    ○ 지원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단체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법률 위반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5. 지원대상사업

     

     

     

    -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기타 금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일회성 사업 지양)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시범사업 등 민간단체-주민 공동사업

    ○ 유용미생물(EM) 사용 홍보를 통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EM 사용홍보, 우수사례 견학, 시범포 운영 등 마을별 사용 활성화 추진

     

     

     

     

     

     

     

     

     

     

     

     

     

     

     

    ○ 기금사업 대상 지자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사업

    활동에 참여할 환경관련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함

    구체적 실적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함

    ③ 이전년도 추진사업(예, 도랑살리기)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포함

    우선 지원

    - 주민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참여형 공동사업 추진, 사후관리 도모

    다수 단체가 상호 연계(협력)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 우선지원, 사업비 중점 배분

    ⑥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1개 사업만 선정

    6. 지원사업 신청방법

    우체국 소인분까지인정)

    접수 및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 042-865-0852)

    (우: 305-706)

    7. 지원사업 심사

    ○ 심사기준

    - 금강수계위 사무국에서 서류심사 및 민간단체 실태조사를 통한 적격여부 심사

    분야로 나누어 심사

    2개 이상 단체간 연계사업 우선 선정

    자부담 비율이 10%이상인 단체 가점부여

    사업을 신청한 단체는 최고점수를 받은 1개 사업을 선정

    8. 지원대상사업 설명회 개최

    13. 2. 6(수) 15:00, 금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

    ○ 주요내용

    9. 제출서류

    ○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 요약서 1부

    ○ 단체현황 개요 1부

    ○ 회칙 및 회원명부 1부

    ○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상기 서류는 CD 별도 제출

    10. 지원대상단체 발표 : 3월말 예정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통지

    11.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 지원금 : 사업협약 체결 후, 지원금액의 70% 지급

    중간평가 후, 지원금액의 나머지 30% 지급여부 결정

     

     

     

    12. 기 타

    ○ 공모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신청

    ○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거나 감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책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는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환수

     

     

     

    붙임 : 제출서류 서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제 4기 금강환경지킴이 결원 채용 공고문(대전)
    다음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채용 재공고(전문직 라급, 1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