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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환경청, 2024년도 환경영향평가등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실시
    • 등록자명 : 한경규
    • 조회수 : 416
    • 등록일자 : 2024.02.29

  • 금강유역환경청, 2024년도 환경영향평가등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실시


     - 대규모 사업장 등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165개소 선정하여 추진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2024년도에 환경영향평가등 협의사업장 16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장의 협의내용이행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협의 후 착공하여 공사 중인 사업장 중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대규모 사업장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35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30개소를 선정하였다.

     

          금강청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했으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초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협의내용이행 및 저감시설 운영 등을 점검토록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원형보전지 보전, 침사지·가설방음판넬 등 저감방안 시행 여부와 관리대장 작성,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반 이행사항 준수여부 등이며,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원형보전지, 절토사면 붕괴 여부 등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황사철, 장마철 등 환경관리 취약 시기에는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시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거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사업장에 이행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률을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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