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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장동지구) 보상계획 공고
    • 등록자명 : 최성록
    • 조회수 : 260
    • 등록일자 : 2024.03.14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 - 19 ]




    보 상 계 획 공 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우리 원에서 보상업무 수행중인2022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장동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의 위치 및 규모

    비고

    2022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장동지구)

    금강유역

    환경청장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 일원

    (19,816)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편입지번

    비고

    2022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장동지구) (소재지 : 충청북도 영동군)

    토지

    심천면 구탄리

    362-1,371-5,376-20,376-5,452,453,455,458,459,460,372-1,372-2,

    372-3,372-4,372-5,374-1,374-2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 확인은 열람 장소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세부 내용은 소유자 및 관계인께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본인의 소유 토지 및 물건에 한하여 세부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열람기간 : 2024.03.14.() 2024.3.29.()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 (TEL: 042-485-1152 / FAX: 042-485-1194)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대전사학연금회관 9

    2) 한국부동산원 REB파트너스 (042-252-8760, 지장물의 누락 및 수량변경 문의)

    대전광역시 중구 대중로 476(은행동,카이마빌딩)11층 알이비파트너스() 대전사업소

    3)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042-865-0782, 사업시행자)

    .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1) 토지조서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보상계획열람ㆍ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불법점용 등에 의거 보상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 할 예정입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상기 보상계획의 일정은 사업 여건 및 민원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보상계획 공고한 토지 중 현실이용상황이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 과거에 공익사업 시행여부, 보상금 지급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하여야 하므로 다른 토지 대비 보상시기가 늦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거 보상을 완료한 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도 과거 보상완료한 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토지보상법68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 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토지보상법68조 및 시행령 2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별로 감정평가업자 각 1

    추천)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토 지

    소재지

    지번

    편입(예정)

    면적()

    토지 소유자

    서명

    날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단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7. 기타사항

    . 편입토지 면적은 차후 실시계획의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장물(건물 기타 등)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행정적 계고 처분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4. 03. 14.

     

     

     

     

     

     

    사업시행자 : 금강유역환경청장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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