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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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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수안
- 조회수 : 3,740
- 등록일자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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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한 자는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준수사항을 작성한 최초(연간)점검보고서를 우리청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서식을 게시하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점검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인 운영기록부와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최초 및 연간 점검보고서 작성 양식 1부.
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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