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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 등록자명 : 박진천
    • 조회수 : 4,742
    • 등록일자 : 2014.11.0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 제1항(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00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0000. 0. 00. 경부터 0000. 0. 00. 경까지 충남 00시에 있는 피의자의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기타섬유제품제조시설(저장시설용량 : 총 00㎥)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이를 관할 00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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