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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 안내
    • 등록자명 : 심은영
    • 조회수 : 7,415
    • 등록일자 :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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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에서는 섬유제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에서 최근 3년간 평균배출량 연간 지정폐기물 200톤 이상, 지정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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