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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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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영균
- 조회수 : 2,720
- 등록일자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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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00제조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제1항(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9. 0.경부터 같은 해 0. 00.경 사이에 피의자가 경영하는 00 00군 00읍 00리 00번지 소재「000000」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반 철근을 도장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가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공통시설 중 도장시설 (3마력) 1대를 설치하여 가동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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