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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하수도법 위반-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 운영)
    • 등록자명 : 오영균
    • 조회수 : 2,830
    • 등록일자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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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00

       - 업    종 : 토목, 건축업

       - 위반법령 : 하수도법 제77조제7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제1항제4호(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 위반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0000. 0. 0.경부터 같은해 0. 00.경까지 위 회사의 00 00군 00면 00리 00번지에 있는 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전원을 넣지 않아 오염물질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68.9㎖/ℓ(기준 20㎖/ℓ), 부유물질 62.0㎖/ℓ(기준 20㎖/ℓ)가 함유되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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