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보도자료 게시물 조회 화학사고 미신고업체, 전국 최초 고발 등록자명 : 도태용 조회수 : 2,751 등록일자 : 2015.03.12 금강환경청, 화학사고 미신고 업체, 전국 최초 고발 ◇ 화학사고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스템코(주)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 화학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최초로 녹색기업 지정 취소될 듯 첨부파일 보도자료(화학사고 미신고, 스템코)(최종).hwp (164.5 KB) 바로보기 이전글 3월22일은 성년기를 맞는 "세계 물의 날" 다음글 한솔제지(주)장항공장 녹색기업 재지정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