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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의료페기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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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현희
- 조회수 : 3,435
- 등록일자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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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 제출 안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을 등록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라 2018년도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를 2019.2.28까지 제출하여함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작성 서식 1부.
2. 작성 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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