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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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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수영
- 조회수 : 3,017
- 등록일자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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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1-2호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미리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1.10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9조)
- 우선매수지역의 조속한 매수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수 예산의 70% 범위 내 실시 규정을 삭제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1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20조)
(별표1)
3. 의견제출
~ 2011. 11. 28.(월)
○ 접수장소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우편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FAX : 042-865-0789
○ 제출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추진절차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 시행 → 의견제출자에게 반영여부 및 이유 등 통지
○ 기타사항
- 담당자 : 과장 김판규, 담당 박수영(☎ 042-865-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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