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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박수영
    • 조회수 : 3,017
    • 등록일자 : 2011.11.10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1-2호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미리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1.10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9조)

    - 우선매수지역의 조속한 매수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수 예산의 70% 범위 내 실시 규정을 삭제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1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20조)

    (별표1)

    3. 의견제출

    ~ 2011. 11. 28.(월)

    ○ 접수장소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우편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FAX : 042-865-0789

    ○ 제출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추진절차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 시행 → 의견제출자에게 반영여부 및 이유 등 통지

    ○ 기타사항

    - 담당자 : 과장 김판규, 담당 박수영(☎ 042-865-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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