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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점검
    •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734
    • 등록일자 : 2023.04.06
  • 금강유역환경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점검결과, 위반율 55% 적발 조치

    레미콘·시멘트·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위주 중점 점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등 10개소, 11건의 위반행위 적발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지난 3월 말에 일주일간 대전·세종·충청 관할지역에 위치한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소에서 1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중 작년 하반기에 합동점검을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제외한 레미콘·시멘트·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가 대상이며, 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및 보전협회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관리기준 준여부 및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기물 적정관리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였으며,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등으로 확인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번 위반사업장 10개소(11)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였으며, 고발 건에

     대해서는 자체수사를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이행관리 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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