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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_3차
    • 등록자명 : 한경규
    • 조회수 : 4,297
    • 등록일자 : 2017.06.27
  • ? 업체명 : ○○○○
        - 업종 : ○○○○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 제1항(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는 2000.경부터 2000.00.00경까지
         ○○○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인 훈증시설
         (훈연기) 2기를 설치·운영 하였으면서도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함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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