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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석면조사 사전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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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대호
- 조회수 : 4,333
- 등록일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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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대상 : 아래의 3가지에 해당하면 사전승인 대상
1. 연면적이 430m2미만인 어린이집
2.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석면조사를 한 어린이집
3. 착공신고일이 2009년 1월 1일 이전인 어린이집
※1,3에만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지만 석면조사는 실시하여야 하므로 아래 방식으로 회원가입 후에
정보망 소개-석면조사기관에서 조사 문의 후, 검사가 완료되면 결과서 제출- 착공신고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인 어린이집
건축물대장은 민원24에서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승인이 완료된 어린이집에서는 첨부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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