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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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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다애
- 조회수 : 5,907
- 등록일자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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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관련하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4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에 2015년에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를 고위험도로 받은 사업장의 경우 2019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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