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사료용 수출입 동식물성잔재물 관리방안 알림 등록자명 : 김소영 조회수 : 5,176 등록일자 : 2010.08.05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원순환정책과-2540(2010.07.23)호] 다만, 사료 성분등록 등이 없는 수출입 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되어 수출입 신고, 폐기물 재활용신고 등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수출입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폐기물수출입담당자 김소영 (tel : 042-865-0733) 이전글 민간단체 지원 중간평가보고서 작성방법 및 양식 다음글 [친환경운전 CI 포스터 표어 공모전] 개최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